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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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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23.2.28.>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1.,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16.12.21.]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6.12.21.>

제3조 재원조달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6.16., 2015.7.10., 2023.2.28.>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ㆍ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5.7.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개정 2015.7.10.>

제4조 채권의 발행 및 등록

제4조(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②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제5조 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개정 2015.7.10., 2016.3.2.,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 1. 시, 구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ㆍ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시, 구ㆍ군 또는 시, 구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시와 구ㆍ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발행 대상에게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제6조 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발생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03.11.10., 2013.8.12., 2016.7.11., 2019.12.24., 2023.2.28.>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1.10., 2023.2.28.>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개정 2016.7.11.,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7조 채권업무의 위탁

제7조(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111.10.,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8조 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15.7.10.> ②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9조 융자우선순위<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9조(융자우선순위<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6.16, 2003.11.10, 2023.2.28.>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3.8.12., 2015.7.10., 2016.7.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15.7.10., 2022.10.11., 2023.2.28.> 1.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3.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15.7.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9.12.24., 2023.2.28.>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3.2.28.> [본조신설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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