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②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수도사업 회계, 하수관리 및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위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심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가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제6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회계감사인 모집 등

제7조(회계감사인 모집 등)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감사인 평가

제8조(회계감사인 평가)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점수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임

제9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감사계약 체결

제10조(회계감사계약 체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