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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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항 2. 제26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고충민원 조사 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소속기관등 2. 구ㆍ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