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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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후원 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 지원 방안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6.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