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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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울산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6.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