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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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