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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 및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교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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