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2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업무 담당 국장 및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제6조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심융합특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유관기관 등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6조(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ㆍ조정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에게 자문료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노임단가 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 기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