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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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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8> [전문개정 2013ㆍ12ㆍ1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ㆍ12ㆍ17>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ㆍ군수에게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ㆍ12ㆍ8>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위촉 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촉 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ㆍ12ㆍ8>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ㆍ12ㆍ8, 2023. 11. 30.> 1.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또는 공유재산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ㆍ12ㆍ8>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8>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제4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ㆍ12ㆍ8>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7., 2009.3.5., 2013.12.12., 2015.12.31., 2016ㆍ12ㆍ8, 2023. 11. 30.> 1. 삭제 <2016ㆍ12ㆍ8> 2.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17, 2009ㆍ 3ㆍ 5, 2013ㆍ12ㆍ12, 2014ㆍ12ㆍ11, 2016ㆍ12ㆍ8, 2019. 11. 7., 2023. 11. 30.>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11. 7.>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16ㆍ12ㆍ8>

제7조 공유재산 증감 및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증감 및 운영상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16ㆍ12ㆍ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16ㆍ12ㆍ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17, 2016ㆍ12ㆍ8, 2019. 7. 11.> 1. 장래에 행정재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로 하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어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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