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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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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11.3.23, 2021.12.14.>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2.1.22., 2015.6.18.>

제2조의2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개정 2013.11.5>

제2조의2(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개정 2013.11.5>) 이 규칙에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23><개정 2013.11.5., 2015.6.18.>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개정 2013.11.5>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1992.1.22, 2014.4.9., 2026.6.25.>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1.3.23, 2013.11.5., 2026.6.25.>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3.11.5>

제6조 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목개정<2011.3.23.>]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1., 2025. 5. 29.>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13.11.5., 2025. 5. 29.>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6.25.>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내의 출산휴가(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6.25.>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4.4.9>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다. <신설 2017.12.1.> <개정 2026.6.25.>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2인 이상의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02.12.14, 2011.3.23., 2026.6.25.>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3.11.5, 2017.12.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의장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4.9], [제목개정 2026.6.25.]

제8조의3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

제8조의4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4(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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