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12.31., 2024.5.10.>
용산구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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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12.31., 2024.5.1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6.>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전문개정 2024.5.10.]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2021.5.14., 2026.6.2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전문개정 2024.5.10.]
제5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개정 2025.8.1., 2026.6.26.> 1. 삭제 <2025.8.1.> 2. 삭제 <2025.8.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4.> <제3항에서 이동 2026.6.26.>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1.5.14.>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4.>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5.14.>
제9조(기금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10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문화경제국장, 기금지출원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2021.5.14.>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4., 2023.9.22.>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2.11.18.>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이내 <개정 2021.5.14.> 2. 공유재산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개정 2021.5.14.>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