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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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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7., 2022. 1. 26.>

제2조

제2조 삭제 <2023. 3. 2.>

제3조

제3조 삭제 <2023. 3. 2.>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2.>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2.>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삭제 <2023. 3. 2.>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2.>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2.>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2.>

제12조 개의

제12조(개의) 본 회의 개의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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