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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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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11.10.15>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2011.10.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27, 2011.10.15>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0.27, 2015.7.1>

제4조의2 항공 마일리지의 활용

제4조의2(항공 마일리지의 활용) ① 항공 마일리지의 활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 제3항, 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1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출장 예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5.]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2025.9.2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3.7.1.,2026.6.25.>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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