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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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자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6.8.12.>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구청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