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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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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광역시장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을 주차환경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자동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2.14.>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둘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삭제<2010.9.27> 신설<2012.5.7>, <개정 2021.3.3>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개정 2012.5.7, 2018.7.12, 2021.3.3. 제5호에서 이동> 3.「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개정, 2021.3.3> 3의2. <삭제, 2021.3.3> 3의3. <삭제, 2021.3.3> 4. <삭제, 2021.3.3> 5. <삭제, 2021.3.3> 6. <삭제, 2021.3.3>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의 장기출장ㆍ직장변경ㆍ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또는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

제8조 주차장의 이용 금지

제8조(주차장의 이용 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 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10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ㆍ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11.09,2018.12.14>

제12조 주차장 설치 등

제12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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