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30, 2005.4.16, 2005.9.26, 2016.12.7>.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4.16, 2016.12.7>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다. <개정 90.3.14, 96.9.30, 2016.12.7> ②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9. 30, 2016.1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7>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21.6.1.>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1.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1.31>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7>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부서별 소관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7> ② 간사는 지가조사 또는 주택가격 업무소관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90.3.14, 93.12.17, 99.8.5, 2005.4.16, 2016.12.7> ③ 간사는 위원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1.>

제11조 위원여비 등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16.12.7., 2021.6.1., 2026.6.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