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 건물 내의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21.10.1.> 3의 2. 삭제<2025.6.20.>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아 시장 또는 상점가와 그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0.8., 2021.10.1>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10.8, 2017.12.14.,2026.6.2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2017.12.14.>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때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8>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때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삭제 2017.12.14.>

제10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7.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