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8>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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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 건물 내의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21.10.1.> 3의 2. 삭제<2025.6.20.>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아 시장 또는 상점가와 그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10.8., 2021.10.1>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10.8, 2017.12.14.,2026.6.2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2017.12.14.>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때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8>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4.10.8>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때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8>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삭제 2017.12.14.>
제10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7.9]
제11조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