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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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이하 "웰빙체육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9(영주동)에 둔다. <개정 2012.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8.> 1.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 웰빙체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전염병 질환자 3. <삭제 2023.2.28.> 4.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5. 기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웰빙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웰빙체육관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하며, 별표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 감면 <개정 2020.10.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 감면 <개정 2020.10.8.> 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6.30.>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웰빙체육관의 재산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8.>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0.8.>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웰빙체육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웰빙체육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과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웰빙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웰빙체육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웰빙체육관 설치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웰빙체육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