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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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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5.15, 2026. 6.24>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5.15, 2010. 9. 2, 2026. 6.24> ② 신분증에 청사 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6. 6.24>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09. 5.15>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15>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면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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