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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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2.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2. 영어캠프 및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3. 그 외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4.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사업 5. 기타 국제화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차별금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모든 학생과 지역주민이 성별ㆍ연령ㆍ인종ㆍ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국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제화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화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화 교육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4. 국제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화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소관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3. 국제화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중구 관내 유치원 및 학교 학부모 5. 그 밖에 국제화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화 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조정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화센터 등 설치) 구청장은 글로벌 인재양성 및 주민들의 다양한 외국어 습득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센터(이하 “국제화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국제화센터의 기능) 국제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화센터의 관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3. 외국어교육에 관한 국내외 어학체험ㆍ연수사업 지원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국제화교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