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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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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6. 6. 26.>

제4조 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5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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