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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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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으로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행정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 사건을 포함한다), 국가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신설 2020.12.24.>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4.> 4.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 직접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4.> 5.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4.>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6.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관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6.6.26.>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 관련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삭제 2026.6.26.>

제4조 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제4조(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1. 둘 이상의 구ㆍ군(구ㆍ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관련되는 소송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개정 2020.12.24.>

제5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5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소송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구 또는 구청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제소를 결정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6.6.26.>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 2. 사건 및 처분의 취지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5.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6.6.26.>

제8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

제8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소나 응소를 결정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며,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6.6.26.> ⑥ <삭제 2026.6.26.>

제9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증거자료 조사ㆍ수집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4. 선고판결 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구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 진행사항 2.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3. 패소 사건에 대한 패소내용, 원인분석, 문제점 및 상소에 대한 의견<개정 2020.12.24.> 4.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임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로 지명한다. ③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성실히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2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2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하되, 응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에 관한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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