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 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0.12.24.>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개정 2026.6.26.>

제5조 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6.26.>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