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2. 1. 10.>
파주시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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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2. 1. 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20., 2002. 6. 29., 2005. 2. 11., 2006. 7. 3., 2013. 7. 26., 2014. 4. 18., 2014. 12. 30., 2026. 6. 26>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산업위원회: 7명 이내 4. 문화환경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7. 20., 1998. 11. 5., 2002. 6. 29., 2010. 4. 30., 2010. 11. 15., 2011. 7. 25., 2011. 10. 14., 2012. 3. 16., 2012. 12. 28., 2013. 7. 26., 2014. 9. 30., 2014. 10. 6., 2014. 12. 30., 2015. 10. 12., 2018. 11. 2., 2020. 2. 14., 2021. 9. 24., 2021. 12. 27., 2023. 2. 9., 2024. 2. 8., 2025. 3. 20., 2025. 11. 11., 2026. 6. 2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AI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2013. 7. 26., 2014. 12. 30.> ② 삭제 <2006. 7. 3.> [제목개정 2013. 7. 26.]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7. 3.>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6. 7. 3, 개정 2022. 1. 1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0.> ② 삭제 <2022. 4. 29.>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26.]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6.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 4. 29.>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2021. 9.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 7. 26.]
제11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1. 9.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