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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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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2. 1. 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20., 2002. 6. 29., 2005. 2. 11., 2006. 7. 3., 2013. 7. 26., 2014. 4. 18., 2014. 12. 30., 2026. 6. 26>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산업위원회: 7명 이내 4. 문화환경위원회: 7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7. 20., 1998. 11. 5., 2002. 6. 29., 2010. 4. 30., 2010. 11. 15., 2011. 7. 25., 2011. 10. 14., 2012. 3. 16., 2012. 12. 28., 2013. 7. 26., 2014. 9. 30., 2014. 10. 6., 2014. 12. 30., 2015. 10. 12., 2018. 11. 2., 2020. 2. 14., 2021. 9. 24., 2021. 12. 27., 2023. 2. 9., 2024. 2. 8., 2025. 3. 20., 2025. 11. 11., 2026. 6. 2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AI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2013. 7. 26., 2014. 12. 30.> ② 삭제 <2006. 7. 3.> [제목개정 2013. 7. 26.]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7. 3.>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6. 7. 3, 개정 2022. 1. 1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0.> ② 삭제 <2022. 4. 29.>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26.]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6.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29.]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 4. 29.>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0., 2021. 9.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 7. 26.]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1. 9.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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