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2., 2013. 3. 14.>
남구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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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2., 2013. 3. 14.>
제2조(적용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 6. 12., 2013. 3. 14., 2020.12.24., 2025.5.2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 23., 2013. 3. 14., 2025.5.2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 6. 22.>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9.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
제3조의2삭 제 < 2020.12.24.>
제4조 <개정 2005. 2. 23., 2009. 6. 12., 2012. 6. 22., 2013. 3. 14.>,삭제 <2014. 4. 11.>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12. 16., 2009. 6. 12., 2013. 3. 14., 2014. 9. 17., 2019.11.22.>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 12. 16.><개정 2014. 4. 11., 2019.11.22.>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5. 2. 23.> <개정 2009. 6. 12., 2013. 3. 14., 2018.11.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0.12.2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0.12.24.>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4.11., 2020.12.2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ㆍ12ㆍ16> <개정 2010.2.19., 2013. 3. 14., 2014. 4. 11., 2024.6.14.> 1. 삭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 6. 12., 2013. 3. 14., 2018.11.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 2. 23., 2009. 6. 12., 2012. 6. 22., 2020.12.24.>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 4.>, <개정 2009. 6. 12.>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3. 7., 2005. 2. 23., 2008. 12. 31., 2013. 3. 14., 2014. 4. 11., 2023.6.28.> 1. 삭제 <2023.6.28.> 2. 삭제 <2023.6.28.> [시행일: 2023.6.28.] 제8조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2014. 9. 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2014. 9. 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012. 6. 2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013. 3. 1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 5. 4., 1999. 6. 16., 200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