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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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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6.>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1.6.>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놀이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개정 2020.11.6.> 4. 커뮤니티, 학습ㆍ회의 공간,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1.6.> 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0.11.6.>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11.6.>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동해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해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등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6.>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④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ㆍ교육ㆍ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검토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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