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4. 8. 14., 2026. 6. 26.>
제천시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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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4. 8. 14., 2026. 6. 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과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08. 10. 6., 2014. 8. 14., 2026. 6. 26.> 1. 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급수팀장 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6. 6. 26.>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2014. 8. 14., 2026. 6. 26.>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지방채원리금상환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2014. 8. 14., 2018. 12. 28., 2020. 5. 1., 2021. 7. 16., 2026. 6. 26.>
제5조 삭제<2026. 6. 26.>
제6조 삭제<2026. 6. 26.>
제7조 삭제<2026. 6. 26.>
제9조 삭제<2026. 6. 26.>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보조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14. 8. 14., 2026. 6. 26.>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6. 26.>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6. 26.>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개정 2026. 6. 26.>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26. 6. 26.>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