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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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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회의운영원칙

제2조(회의운영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휴회

제6조(휴회)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 또는 경조의 뜻을 표해야 할 경우 3.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휴회 중이라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7조 산회

제7조(산회) ①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 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동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상정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의원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1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제11조(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9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제12조 조례안 예고

제12조(조례안 예고)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 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려면 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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