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사무위임 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보성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 제> (2001. 8. 7.)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