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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 관수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는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찍는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보성군 내부위임규정에 따른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찍는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9. 4. 10.> ④ 사용 부서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⑤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 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지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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