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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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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생활관, 청소년극장(민방위교육장), 소강당, 디지털영화관, 체력 단련실, 유스텍,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민방위시설”이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0. “청소년수련활동”(이하“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2. 27.>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2. 27.>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와 기능

제6조(업무와 기능) 수련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련거리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 4.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등 7.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장이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제7조 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① 수련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프로그램)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10.> ④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민방위 기본법」제23조에 따른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하여 연 40일 우선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수련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보조금을 수련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극장을 민방위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

제9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허락 없이 위탁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수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목적 수행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요원

제11조(운영요원) ①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배치 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한 인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활동의 목적 외에도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각급 기관, 단체, 주민 등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실시하는 교육ㆍ회의 3. 「민방위 기본법」제23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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