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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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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4., 2026. 6. 2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1항과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6. 6. 26.> 1. 기업출납원: 환경사업소장 2. 수입원: 하수관리팀장 3. 지출원: 하수행정팀장 4. 자산출납원: 하수행정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8. 14., 2026. 6. 26.>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지방채원리금상환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4., 2020. 5. 1., 2021. 7. 16.>

제5조

제5조 삭제<2026. 6. 26.>

제6조

제6조 삭제<2026. 6. 26.>

제7조

제7조 삭제<2026. 6. 26.>

제8조

제8조 삭제<2026. 6. 26.>

제9조

제9조 삭제<2026. 6. 26.>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보조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26.>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6. 6. 26.>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개정 2026. 6. 26.>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개정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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