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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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종목 : 육상팀 2. 정원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제3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전문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4조(입단계약 체결)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하는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를 발급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단원의 봉급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 별표1에 따라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계약한다.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군수는 임용되는 단원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② 계약기간 중 등급이 상향되는 성적을 거양할 경우 다음년도부터 해당되는 등급의 연봉을 지급한다.③ 선수의 등급기준은 별표 1의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10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ㆍ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4. 영리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집단 행위 금지ㆍ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일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단 선수의 특성에 따라 국내 다른 장소에서 전문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며,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