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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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군수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정무적 대외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부조직 과장포함)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제4조(분장사무)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보건소의 하부조직)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제7조(분장사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6.19.>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9조(분장사무) 센터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1조(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이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