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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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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진도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다음과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개정 2011. 04. 22.>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 지급신청에 의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 까지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 04.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 및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0.>

제6조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2. 31.> 1. 진도군 부군수<개정 2018.08.20., 2022.12.28.> 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3. 12. 31.> 3. 진도군학교 영양사회 대표 1명<개정 2013. 12. 31.> 4. 진도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2명<개정 2013. 12. 31.>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진도지회장이 추천하는 교사 대표 1명<개정 2011. 04. 22., 2013. 12. 31.> 6. 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1명<개정 2013. 12. 31.> 7. 농협중앙회진도군지부장이 추천하는 1명<개정 2013. 12. 31.> 8. 진도농민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3. 12. 31.> 9. 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인 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개정 2011. 04. 22., 2013.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진도군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04. 22.>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업무의 분담

제12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업무와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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