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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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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4.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청송군의회 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제6조(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위원회 회의를 2회이상 불출석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 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에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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