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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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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6.>

제2조 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이하 “처장” 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입법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총무담당관

제4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6.> 1. 의회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조정 및 사무개선 3.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 및 신분관리(신분증발급, 사직허가, 신분변동사항 통보 등) 5. 의전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6.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및 우호교류 협력추진 8. 의원공무국외여행 및 연수심의회 운영 9.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병역사항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2. 의회사무처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13.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 14. 기록물(문서ㆍ도서ㆍ대장ㆍ시청각물 등)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5. 의사당 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19.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20.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단체 등 포상에 관한 사항 22.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24. 사무처 직

제5조 의사입법담당관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6.> 1. 의회 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5. 본회의장(의석배정 포함) 관리 6. 각종 의안 관리에 관한 사항(접수, 분류, 인쇄, 회ㆍ배부, 이송 등)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처리 8. 각종 건의ㆍ결의안 관리 및 처리 9.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원, 진정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1. 대집행기관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12. 서류제출 요구,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14. 충청북도 및 교육청, 그 외 기관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5.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개선에 관한 사항 17. 의원의 청가 및 출결 처리 18.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9.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제6조 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2. 의정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홍보자료 발간 3. 의정소식지 발간 4. 의정활동 사진 촬영ㆍ보관 및 기자재 관리 5. 각종 연설문 작성 6. 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운영 7. 음향, 방송시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8.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및 웹서버 운용 관리 9. 의정활동 영상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 10.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11. 의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관리 12.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회 상징물 및 캐릭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서 소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6.> 1. 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입안 및 발의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예산안, 청원ㆍ진정 등 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연찬회,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소관 대집행기관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운영지원 8.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결산검사 운영지원 9. 위원회 소관 건의문, 결의문, 성명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분임재무관 업무 및 물품관리 11. 위원회 소관 공인관리 12.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단,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관장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14. 그 밖에 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1항의 분장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가하여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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