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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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의장은 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4.4.5.> <개정 2026.6.26.>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