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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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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 또는 폐회 선포

제6조(의회의 개회 또는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쓴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선거는 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임시의장

제12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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