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2의2.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4. “활동지원사”란 법 제53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4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12.5.11., 2015.07.17., 2023.1.2.>
제5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1.2.]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05.17., 2023.1.2.> ② 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3.1.2.>
제8조(센터의 종사자) <개정 2018.1.11.>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목변경 2018.1.11.]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 [본조신설 2018.1.11.]
제12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9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