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하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6.6.26.>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 및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7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신청) ①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