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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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최초집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② 사무처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5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개회), 정회, 산회, 유회를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공개)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여야 한다.
제9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0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사일정의 변경)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