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2017.5.19., 2020.12.3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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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2017.5.19., 2020.12.31.,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 8. 13, 2009. 5. 8, 2017. 5. 19., 2024. 1. 1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13, 2001.7.27, 2017. 5. 19., 2024. 1. 1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7. 5. 19>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1.7.27, 2004. 12. 31, 2014. 3. 7, 2016. 3. 25., 2017. 5. 19., 2018. 11. 2.>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17. 5. 19〉
제4조 <삭제 1995. 8. 3>
제5조 <삭제 2014. 3. 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2014.3.7., 2017.5.19., 2020.12.3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10.7., 개정 2014.3.7., 2017.5.19., 2020.12.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14., 1995. 8. 3., 1999. 8. 13., 2004. 12. 31., 2005. 10. 7., 2014. 3. 7., 2017. 5. 19., 2020. 12. 31., 2024. 1. 1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17. 5. 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 4. 17, 2017. 5. 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5. 6, 개정 2004. 12. 31, 2012. 4. 6.>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4. 17., 2017. 5. 1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7. 1. 28, 1999. 8. 13, 2004. 12. 31, 2008. 12. 26, 2017. 5. 19., 2024. 2. 23., 2024. 5. 17.>
제9조 <삭제 2011. 6. 3>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 2011. 6. 3, 2017. 5. 19>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 2017. 5. 19>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2. 7, 개정 2017. 5. 1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