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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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24. 1. 12.>
제2조(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삭제 2015. 3. 27>
제3조(적용기간)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유치한 실적에 한한다. <개정 2011.1.7., 2020.5.4.>
제4조(지급대상 및 규모)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은 아래 각호에서 규정한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홍보ㆍ판매를 위해 비용을 사용한 국내ㆍ외 일반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3. 8. 9., 2017. 3. 10., 2020. 5. 4., 2024. 1. 12.> 1. 외국인관광객 6명 이상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도내 소재의 호텔이나 콘도,「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 그 밖의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한옥 및 사찰생활체험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연수시설에서 1박 이상 유료 숙박 하였을 경우의 숙박비용 2. 학교에서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 10명 이상이 도내 일반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기숙사 등에 1박 이상 유료 숙박하였을 경우의 수학여행단 숙박비용 3. 외국인 10명 이상 연수단이 관광을 포함한 일정기간 연수 시 도내 일반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ㆍ연수시설ㆍ학교기숙사 등에 1박 이상 유료 숙박하였을 경우의 연수단 숙박비용 4.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관광상품을 제외한 도내에서 1박 이상을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외 현지 신문ㆍ잡지ㆍTVㆍ인터넷(홈페이지 제외)ㆍ리플릿
제5조(지급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물가여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 3. 27., 2018. 3. 2., 2020. 5. 4., 2024. 1. 12.>
제6조(지급신청)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신청은 월로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1.1.7., 2017.3.10., 2018.3.2> 1. 숙박비(수학여행단 및 연수단 포함) : 별지 제1ㆍ4ㆍ6호서식 2. 상품개발 홍보비 : 별지 제2ㆍ6호서식 3. 문화체험비 : 별지 제1ㆍ4ㆍ5ㆍ6호서식 4. 차량임차비 : 별지 제1ㆍ4ㆍ6호서식 5. 크루즈 관광 지원 : 별지 제3ㆍ6호서식 6. 쇼핑비 : 별지 제1ㆍ4ㆍ5-1ㆍ6호 서식 7. 전세기인센티브 : 별지 제4ㆍ6ㆍ7호 서식 8. 공통제출서류: 별지 제8호서식
제7조(지급시기) 보상금 지급 시기는 매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8조(지원기준) <삭제 2018. 3. 2>
제9조(교부신청) <삭제 2018. 3. 2>
제10조(교부결정) <삭제 2018. 3. 2>
제11조(심사) <삭제 2018. 3. 2>
제12조(보조금 교부방법 및 지원대상 제외) <삭제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