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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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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26.>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6. 6. 26.>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6. 6. 26.>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경우는 의장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종료되는 다음날 최초집회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의원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 까지(공휴일 포함)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은 서로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제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고중 궐위된 때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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