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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 개량시설 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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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써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12. 31.>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

제4조 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역면적 99,174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위치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 및 통합특별시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개정 2013. 12. 31., 2026. 5. 6.>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 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개정 2018.08.01.>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진도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6조 농지개량제

제6조(농지개량제)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제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안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그밖의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농지개량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④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농지개량제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농지개량계의 의무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 6, 7, 8, 9호서식)<개정 2026. 5. 6.> 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부과

제9조(경비부과) 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한다. 1. 정상적 유지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내용(재해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승인상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10조 경비부과 기준

제10조(경비부과 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금

제11조 경비징수 방법

제11조(경비징수 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서류비치

제12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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