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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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써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12. 31.>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역면적 99,174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위치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 및 통합특별시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개정 2013. 12. 31., 2026. 5. 6.>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 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개정 2018.08.01.>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진도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6조(농지개량제)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제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안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그밖의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농지개량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④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농지개량제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 6, 7, 8, 9호서식)<개정 2026. 5. 6.> 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한다. 1. 정상적 유지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내용(재해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승인상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10조(경비부과 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금
제11조(경비징수 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