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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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4, 2013.2.27, 2018.4.18, 2018.9.27, 2019.11.4.,2020.12.14.,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3.7., 2025.12.22.,2026.6.2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실ㆍ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8.24.,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12.22.>
②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분석, 구청장의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8.24.>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0.12.14.>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020.12.14.>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14.>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9. 7. 11.>
[종전 제3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1은 삭제 2016.7.1]
제3조의3 감사실
제3조의3(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4., 2023.8.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3.9, 2020.12.14., 2023.8.28.)
[본조신설 2012.02.24](개정 2013.2.27)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6.7.1]
[제목개정 2020.12.14., 2023.8.28.]
제3조의4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4.7.15.>
[본조신설 2023.8.28.]
제3조의5
제3조의5< 삭제 2022.11.1.>
제3조의6 기획재정국
제3조의6(기획재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 홍보정책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3., 2021.7.12., 2022.11.1., 2023.8.28., 2024.7.15., 2026.6.29.>
② <삭제 2023.8.28.>
제4조 행정문화국
제4조(행정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11.3, 2015. 3.9, 2016. 3.4, 2019.11.4., 2020.6.29., 2020.12.14., 2021.5.3.,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12.22., 2026.6.29.>
[제목개정 2019.7.11., 2023.8.28., 2024.7.15.]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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