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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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6.6.29.>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서해구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 중에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 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4.9.23.>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