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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공무원 제안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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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서해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해구의회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6.6.2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서해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의회 또는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서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제출 받은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의 관리 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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