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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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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8.28.> 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제4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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